기업의 복리후생은 여러 학문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쓰이는 용어도 다양하다. 기업 복리후생을 국가 사회보장의 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업의 '사회적 임금 또는 사회적 지출'이라고 하여 경제학 내지 사회학에서는 복리후생의 주체자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복지'라고 하기도 한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강조하여 '부가급부'라고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복리후생은 "임금과 기본근로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 부담하에 제공되는 편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학에서 보는 기업의 복리후생은 위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이해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에 대해 제공하는 직접적 보상을 임금이라고 한다면 복리후생은 임금을 제외한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복리후생은 임금과는 달리 노동에 대한 간접적 보상이며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경제적인 복리후생이란 기업이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각종 보험료 지원, 퇴직금 지급 등과 같은 금전적인 것과 휴양시설 제공, 오락시설 등 비금전적인 것이 있다.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은 종업원 개인에게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한다든가 근무시간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등을 말한다. 기업의 복리후생은 인사관리의 발전단계인 가부장적 인사관리 시대에 이미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서양 기업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의 가내공업 시대에서 기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행사했던 가부장적 리더십의 한 구성요소인 종업원 보호 측면에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당시 공장근로자들의 기능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임금수준도 따라서 낮아서 이것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기업주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처럼 가부장으로서의 종업원의 생계 및 생활보호를 위해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 복리후생을 기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온정적 자혜 또는 부권적 은혜로 특정짓게 되었으며 기업주는 복리후생을 통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기업주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 지급 외에도 퇴직종업원의 생활유지, 종업원의 건강보조, 주택지원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부장적 인사관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착취적 및 전제적인 인사관리가 등장하게 되자 종업원에 대한 유지 및 보호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독일에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근로금지, 16세 이하 청소년의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초과금지 또한 이들의 야간근무 및 일요일 근무금지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기업의 복리후생은 그 후 노조, 기업, 국가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 오늘날 매우 확대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복리후생비가 임금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복리후생제도는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에서 도입한 사택, 기숙사, 식사제공 등이 최초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복리후생제도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복리후생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963년에는 사회보장에관한법률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으로 기업 내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발적인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었다.
기업의 복리후생이 추구하는 목적은 매우 광범위하다. 첫째, 사회적 목적은 기업 내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은 복리후생을 통해 기업 내 노령자, 청소년, 여성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다. 기업의 복리후생은 그 속성상 개인의 능력 및 지위를 개인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기업 내 집단은 복리후생을 통해 높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집단과의 보상차이를 좁힐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목적은 기업이 복리후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얻는 보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종업원의 사기가 높아져 성과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복리후생은 현직 종업원의 정신적 및 신체적인 성과창출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신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정치적 목적은 기업이 복리후생을 통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주체자의 영향을 줄이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복리후생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특정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국가에 의해 도입된 기업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기업에 감사하기보다는 국가에 감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은 국가가 복리후생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스스로 복리후생을 도입해서 종업원에게 그 주체가 기업임을 인식시켜서 복리후생에 대한 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